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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최초 평생학습대상 조례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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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최초 평생학습대상 조례 제정·운영
  • 윤태영
  • 승인 2019.12.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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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 ‘경기도평생학습대상’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평생학습대상’은 개인, 시군, 기관·단체 3개 부문으로 각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부문별로 4개씩 내년 11월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최우수 5000만원, 우수 2500만원, 장려 1500만원의 시상급을 지급하고,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격려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고, 3만2000여 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 우수한 평생학습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확대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정립을 위해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교육과정 등을 새롭게 운영한다.

도는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평생학습으로 자기를 계발하고 성장시킨 평생학습개인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발굴·운영한 평생학습시군, 학습자 유형·욕구 등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기관·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평생학습대상을 통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수 평생학습자와 프로그램을 발굴해 도 전체로 확산한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가 강화되고 평생학습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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