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해 용도지역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 이며, 지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된 곳이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 해소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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