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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환급 불가 多…소비자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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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환급 불가 多…소비자불만 급증
  • 정수명
  • 승인 2019.1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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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으로,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지난해 149건에서 올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상품 중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가운데 20개(87.0%)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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