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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복지 분야 등 5개 분야 20건 제도·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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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복지 분야 등 5개 분야 20건 제도·시책 발표
  • 강채은
  • 승인 2019.12.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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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포스터=광주시 제공)
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포스터=광주시 제공)

[광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 = 광주시는 내년부터 복지를 비롯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 총 2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7시 30분)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내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인상(1745원→2260원)해 지원한다.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이 새해 출생아부터 10만원(광주상생카드)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4500원→5000원)된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A형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발병 및 중증사례를 예방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20여명에게 월 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급등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이 구축돼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7개 서점(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그 밖에 재정분야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돼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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