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내년 시행
상태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내년 시행
  • 서인경
  • 승인 2019.12.30 0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수도권지역 64개 시·군·구 지난해 대비 10% 감축해야
반입총량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반입정지 5일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종료에 따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에 따라 현(現)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 ㎡)를 지난해 9월부터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000t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시 3만1000t, 경기도 3만6000t, 인천시 1만1000t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