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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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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 윤용찬
  • 승인 2019.12.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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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규모,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경북 프라이드 기업, 경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기간은 내년 1월 2일~14일까지이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융자추천 결과는 (재)경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내년 1월 8일부터 시·군에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 결정된 기업이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존 1200억원 규모의 설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수시분 재원을 추가로 더 사용해 지원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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