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영천 중소기업 운전자금, 내년 1월 10일까지 지원 신청
상태바
영천 중소기업 운전자금, 내년 1월 10일까지 지원 신청
  • 서주호
  • 승인 2019.12.3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일부터 783억원 규모
일반기업 최대 3억원에서 우대기업 최대 6억원까지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0년을 맞아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783억1700만원 융자규모의 운전자금 보전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제외되며, 예외로 창업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어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추천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 이상 수상업체, 기술인증 획득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지원하고, 영천시 스타기업(최근 3년 이내), 창업계획승인 7년 미만 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등 영천시 우대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우대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년 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2019년 말·신청일 기준)은 최대 5억원까지 추천가능하며, 영천시 우대기업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추가해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청 기업유치과(054-339-6033)로 접수 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투자·지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지역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영천시와 지역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