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33 (화)
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200억원 발행
상태바
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200억원 발행
  • 허지영
  • 승인 2020.01.02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제로페이와 연계한 ‘2020년도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경남사랑상품권은 도내 자금의 지역내 순환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전역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다.

해당 상품권은 제로페이 시스템에 탑재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차감하는 선불 충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구매, 환전 등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없이 빠른 구매와 환전이 가능해 소비자, 가맹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존 제로페이 앱 중 포인트 기능이 탑재된 ‘체크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 ‘투유뱅크’ 등을 이용해 앱의 모바일상품권 메뉴를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앱의 결제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해 결제하거나, 결제하기 메뉴에서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 POS기가 스캔해 결제하는 간편한 결제도 가능하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결합돼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혜택을 상품권 사용시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0% 결제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는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혜택도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도내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립미술관 등 도내 8개 시설에 대해 상품권 결제 고객은 관람료 등을 10% 할인(2000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 내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보호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받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는 경남사랑상품권 이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