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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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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 강종모
  • 승인 2020.01.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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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올해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순천세무서와 합동으로 맞춤형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분은 오는 2월까지 시청 세무공무원이 순천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국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납세자의 신고 행위가 없더라도 시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One-Stop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새로운 신고방법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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