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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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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강보홍
  • 승인 2020.01.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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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덜어줄 것
창녕 보건소(사진=김천시 제공)
창녕 보건소(사진=창녕군 제공)

[창녕=동양뉴스] 강보홍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자체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녕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어 서비스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이며,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50만원 한도 내)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5-530-6275)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이낳기 좋은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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