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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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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0.01.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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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첫째아이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10개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아이 돌보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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