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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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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완화
  • 허지영
  • 승인 2020.0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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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청 제공)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청 제공)

[통영=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통영시는 올해부터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6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기준 142만4000원)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소득 30% 공제 혜택은 생계급여 증가로 이어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했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전부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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