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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상담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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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상담실 확대 운영
  • 한미영
  • 승인 2020.0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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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 상담
군산시 민원상담실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 민원상담실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민원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가 상담에 나서 민원인의 편의와 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에 독립된 민원상담실을 마련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에 실시되며,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소비자 고발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에, 건축법률 상담(내달부터 운영 예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에 군산시청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 민원상담실에서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법률상담은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법무상담은 건축, 등기, 전세 등에 관한 사항 ▲소비자고발상담은 카드결제,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상담은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관한 사항 ▲건축법률상담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등이 진행된다.

법무·소비자고발·세무(회계)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454-2534)로, 법률은 기획예산과(454-2344)로, 건축법률은 건축경관과(454-43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법률상담 50건, 법무상담 30건, 소비자고발상담 44건, 세무·회계상담 29건, 건축법률상담은 100건 등 총 253건을 상담했다”면서 “시민들에게 각종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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