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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온라인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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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온라인접수 실시
  • 서인경
  • 승인 2020.01.0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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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최대 3000만원 지원
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신청 가능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10억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WFNG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정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포함),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총 3개 분야이다.

2019년부터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젠더 폭력, 세대 간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및 자유분야를 대폭 개편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중‧장기 지원사업을 신규 발굴 및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풀뿌리 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하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등을 통해 결정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내달 28일에 시 홈페이지 공개 및 단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한 사업을 우수사례로 매년 선정해 널리 전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모사업 추진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총 4개 단체(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줌마네, 페이머즈)의 사업 추진성과를 지난해 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오는 14일 오후 3시,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윤희천 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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