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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제·복지·교육·환경 등 8개 분야 64개 새로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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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제·복지·교육·환경 등 8개 분야 64개 새로운 제도 시행
  • 허지영
  • 승인 2020.0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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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4건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시에 거주해야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신청 시 시에 거주하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 분야에서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액을 하향 조정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증명 14종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 간 지원한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되며, 오는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어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변경돼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돼 학부모에게 자녀의 안전한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며, 중학생 교복 구입비를 전면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주6일(월~토)에서 주5일(월~금)로 변경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키즈카페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이 어린이집 수준으로 강화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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