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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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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 서주호
  • 승인 2020.0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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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 구매 가능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320곳 가맹점서 사용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제공)

[청도=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청도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관내 16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지역농협·청도축협본점·청도군산림조합·대구은행·청도일성새마을금고본점·청화새마을금고 범곡지점)에서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 구매할 수 있으며, 마트·주유소·음식점 등 관내 320개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제산림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유흥업소·사행성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특별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확대로 군민들은 소비부담을 덜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사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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