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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우수기업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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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우수기업 2곳 선정
  • 최진섭
  • 승인 2020.01.0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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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에프티, 코닝정밀소재 2곳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수여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는 최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도내 기업체 2곳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운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공모해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체는 ▲화인에프티 ▲코닝정밀소재 2곳이다.

도는 이번 심사에서 각 기업이 그동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 내 ‘가족 사랑의 날’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향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은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표창 대상기관을 4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지역 축제 연계 판매전 참가 지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 우대 ▲티피(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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