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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사후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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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사후 조치 철저
  • 노승일
  • 승인 2020.01.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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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5800여개 중 화물차 차고지 800곳 갱신 및 취소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800곳에 대해 임대 기간을 갱신 조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통해 차고지로 등록된 1.5t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임차 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 여부, 실제 주차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법에 의거 등록취소 및 임대 기간을 갱신토록 조치했다.

또 영업용화물자동차는 관할 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여객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했다.

아울러 타용도 전용, 운수사업 폐업 62곳은 차고지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조사는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밤샘 주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신승철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야간 단속 활동과 차고지 실태조사를 병행해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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