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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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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 도입
  • 서인경
  • 승인 2020.01.1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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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민등록 둔 모든 구민 대상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애 등
보장금액 항목별 최고 1000만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종로구청 전경(사진=종로구 제공)
종로구청 전경(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한다.

구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나,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02-6900-2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재난안전과(02-2148-30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구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통해 우리 구가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해 안전업무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했으며 ‘서울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안전자문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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