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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건소,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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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건소,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 허지영
  • 승인 2020.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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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보건소가 올해부터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11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기준을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완화해 더 많은 환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상 김해시민으로 만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자 중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질병코드로 진단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있다.

지원범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약제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이며, 비급여인 대체식품, 보습제, 한약, 소모품 등은 제외된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성인기 질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새해부터 아토피·천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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