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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5만180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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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5만1807대 적발
  • 서인경
  • 승인 2020.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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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사진=서울시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 약5억원을 부과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등교), 오후 3시~5시(하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 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마채숙 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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