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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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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불가피’
  • 서인경
  • 승인 2020.0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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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 12%‧하수도 요금 30% 인상
가정용 사용량 ㎥당 100~330원 증가…수도시설 서비스 향상 기대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춘천시는 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2%, 하수도 요금은 30%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한 상‧하수도 요금을 정부 권장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65%, 하수도는 원가의 14%에 불과해 매년 발생하는 600억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요금 인상 시기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한 달에 20t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월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 1만5460원에서 1만8210원으로 오른다.

수도 요금은 기본적인 시설운영비 외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설비투자와 면 지역 상수도 보급, 공공하수도 사업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내는 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 부담해야 한다”며, “수도 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되는 만큼 수돗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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