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여당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투표율을 높여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고, 야당 및 무상급식 찬성 시민사회단체는 투표 거부 운동을 벌여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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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유권자 836만명의 3분의 1 이상(약278만명, 투표율 33.3%)이 투표를 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30%대인점을 감안하면, 야권이 투표를 거부할 방침이고 휴가철에 실시되는 주민투표 투표율이 30%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점은 여권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구나 최근 집중 호우로 강남과 서초구 등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것도 여권으로서는 악재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에서 올인을 해도 투표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러나 당 내부에 주민투표에 반대하거나 탐탁치 않아 하는 기류가 여전하다. 소장파와 친박계 의원들은 "관심없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소장파 의원은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묻자, "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민투표에) 관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친박계 한 의원도 "침수 복구에 바쁜데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친이계 의원들은 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친이계 한 의원은 "(지원) 수단이 마땅치는 않은데 당에서 지침이 떨어졌으니 어쩌겠냐. 당원들에게 주변에 말이라도 해달라고 해야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도 "법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관여를 못하지만 이미 정당 대 정당 대결로 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범위 안에서 가능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은 발의일인 1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23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2일 서울시 선관위에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했다. 대표단체로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탐탁하지 않아 하거나 무신경한 당내 기류와는 무관하게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이 나서지 않는 선거란 있을 수 없다. 어차피 선거니까 총력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체가 되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총력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정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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