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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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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최진섭
  • 승인 2020.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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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서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6787건, 3억9272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억9290만원보다 약 18만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세자는 납부기간 내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또는 자동응답 ARS(1899-0019)를 이용해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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