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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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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적극 홍보
  • 한미영
  • 승인 2020.0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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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 구청 또는 세무서서 신고 가능
광주시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1월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부터 광주시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정돼 법인소득세는 2015년부터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 중이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다.

오는 3월 3일부터 종합·양도·퇴직 소득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5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홈택스(국세)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결 돼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가 집중되는 종합·퇴직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에는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를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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