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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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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 서인경
  • 승인 2020.01.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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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있지만 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하며,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유치원 3법 개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유치원 3법 발의 후 여러 난관을 거치는 과정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수립·발표해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지자체공동설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모델 도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률 40% 조기 달성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선도적 운영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100% 참여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도입 의무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등 전향적이고 실천적인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예고,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도 서울교육을 믿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은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학교급식법에 의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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