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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인턴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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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인턴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
  • 서인경
  • 승인 2020.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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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개월간, 기업당 3인 이내
오는 11월까지 매달 정기모집
지난해 인턴 직무교육(사진=강남구청 제공)
지난해 인턴 직무교육(사진=강남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1월까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인턴십은 만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80~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7개월을 연장해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며, 기업당 3인 이내다. 인턴 사원은 월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며, 구상공회(02-563-1608) 혹은 ㈔한국전시주최자협회(02-567-5311)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기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며, 2기는 내달 3일부터 모집한다. 다만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인턴십 수료생 1392명 중 94%에 달하는 13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중심의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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