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6년도부터 시행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산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시민이 각종 불법 벽보 및 도로변과 상가 등에 살포되는 소형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포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보상광고물 종류에서 현수막과 30㎝×40㎝미만의 벽보, 21㎝×18㎝이상의 전단지가 제외됐고 30㎝×40㎝이상의 벽보, 18㎝×18㎝미만의 소형전단지(명함형 포함)만 보상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한 군산, 아름다운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454-36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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