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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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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 노승일
  • 승인 2020.0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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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택시, 시내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남청주IC,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에서 지도·단속 요원 현장 단속과 CCTV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하면서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부당요금 징수 행위, 합승행위, 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시내버스의 무정차,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 화물차, 전세버스 등이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승철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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