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예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상태바
예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최진섭
  • 승인 2020.01.14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금액도 확대 지원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아이와 부모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대상인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도 올해부터 금액 상한액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자는 신선배아 4회까지 110만원, 7회까지 90만원을 지원하고,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원, 5회까지 40만원이 지원된다.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신혼(예비)부부에게 체계적인 임신 전 건강관리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도모하고자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보건소) ▲여성 풍진 항체검사(관내 산부인과 3개소) ▲임신 전 준비 물품(엽산제, 배란테스트기, 임신테스트기 6개월분) ▲임신·출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매월 임산부 건강 교실과 영유아 놀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 출산축하 바구니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성 및 아동의 건강관리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