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미신고 시 과태료
[홍성=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14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등의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마을 및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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