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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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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강종모
  • 승인 2020.01.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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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3000여 건, 9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148건(2.7%)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3203만원(3.5%)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37)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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