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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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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4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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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사진= KBS1 뉴스 화면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한국당의 5선 중진 원유철 의원이 징역 10개월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는 마음으로 의정 생활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유죄 확정에 귀추가 주목된 모양새다.

14일 1심 법원은 2012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해 지역구의 사업가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챙긴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청탁으로 막대한 금액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라는 점을 원 의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밝혔디.

지역 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지었다. 해당 선고에 원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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