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4:29 (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텍스, 조회방법+내용 무엇?
상태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텍스, 조회방법+내용 무엇?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5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텍스, 조회방법+내용 무엇? (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텍스, 조회방법+내용 무엇? (사진=국세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오늘(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살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