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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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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홍보
  • 우연주
  • 승인 2020.01.1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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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시 제공)
(포스터=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제공)

[김포=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15일 사업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로,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회수통 및 거름망이 없는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 사용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배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적법한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한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성 하수과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전 반드시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제품을 개·변조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옥내배수설비를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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