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명절 성수용품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합동단속반은 명절 성수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단속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위생불량상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상설시장, 전통시장, 영세 제조업소 등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