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아산시, 성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단속 실시
상태바
아산시, 성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단속 실시
  • 최남일
  • 승인 2020.01.15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 모습. 충남 아산시 제공.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 모습. 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명절 성수용품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합동단속반은 명절 성수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단속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위생불량상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상설시장, 전통시장, 영세 제조업소 등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