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서울도시계획委,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조건부가결
상태바
서울도시계획委,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조건부가결
  • 서인경
  • 승인 2020.01.16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사진=서울시청 제공)
기본계획 변경내용(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으로 의제하는 사항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고자 시가 지난해 6월에 대외발표한 사업이다.

사업방법은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오피스, 상가, 주택 등의 공공 임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필요시설을 조성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짐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시행자는 사업여건에 따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과 더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컴팩트 시티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해결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