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혈액이 함유돼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참조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일회용기저귀를 전용용기와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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