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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 대출기준+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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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 대출기준+신청방법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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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 대출기준+신청방법은?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제공)
공무원 연금대출, 대출기준+신청방법은?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0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에 나선다.

1분기 대출재원은 3000억원이며,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3000억원씩 총 9000억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특례대출 대상자에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도 포함했다.

특례대출 대상에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미취학자녀 양육, 장애인·장애인 가족 부양 공무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금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118만 명의 공무원과 53만 명의 연금생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될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연금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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