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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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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 오효진
  • 승인 2020.01.1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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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충북경찰청은 기존에 허용하던 17개소에 지난 추석 연휴에는 3개소(흥덕 1곳, 청원 1곳, 제천 1곳)를 추가 허용한 후, 올해 설 연휴에도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5개소(상당 1곳, 충주 3곳, 옥천 1곳)를 추가했다.

또한,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 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김한철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시간·구간을 꼭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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