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결정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이틀 전 인하대 학교법인이 조 회장에 대한 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있었었다”며 “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학사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하대 편입학이 이뤄졌다는 것.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한 시점은 1998년으로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College)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할 결과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원천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졸업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학사학위 취소처분을 내렸다.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한 조 회장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140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업했다.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이러한 교육부 처분에 반발,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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