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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하반기 시민 청구 감사 5건·직권감사 2건 완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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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하반기 시민 청구 감사 5건·직권감사 2건 완료해
  • 서인경
  • 승인 2020.01.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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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에 감사를 완료한 7건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감사들을 통해 권고하고 개선한 사례와 결과는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주민·직권감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시민감사로 청구된 2건(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의 대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돼 이를 통해 시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시민,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확인 가능하며, 전화(02-2133-3134~6)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근용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에는 위원회가 발족돼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집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우리활동을 더 많이 알림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널리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청구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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