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농업발전기금이 지난해 말 적립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기금설치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이 2003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급변하는 농업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시행규칙에는 당초 조례에 농업인 1000만원 이하, 농업관련 법인 3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융자지원 한도액을 주체별로 각 2000만원 증액해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3%이던 이자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오는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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