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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재 판사 김성태 1심 무죄 선고 "정치공작 실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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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재 판사 김성태 1심 무죄 선고 "정치공작 실체 드러났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7 11: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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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4년 구형 뒤집을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혁재 판사 김성태 1심 무죄 선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간 결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선고로 인해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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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말똥 2020-01-17 12:08:25
개~~판사 쓰레기 적폐 양승태의 졸개새끼..
공수처법으로 수사해야할 판사새끼다

반자한당 2020-01-21 09:26:42
참 뻔뻔하다.

Dxb 2020-01-18 09:47:10
This is overseas topic news! KT is not goo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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