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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연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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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연간 30만원 지원
  • 우연주
  • 승인 2020.0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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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서 80% 이하 가구로 완화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5세 이하 중 아토피피부염(L20.0~20.9), 기관지천식(J45~J56), 알레르기성 비염(J30.1~J30.4)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환아이다.

올해부터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약제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급여인 대체식품, 보습제, 한약, 소모품 등은 제외하고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는 분기마다 보습제 1개를 지원한다.

신청은 소사보건소를 방문해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취약계층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인재 소사보건소장은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4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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