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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자신감?...시민 향해 "조용히 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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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자신감?...시민 향해 "조용히 좀 하라"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8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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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자신감?...시민 향해 "조용히 좀 하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성태 무죄 자신감?...시민 향해 "조용히 좀 하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받은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당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뒤 그 보답으로 딸이 KT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 의원 딸 김 모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을 인정했지만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성태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이 날 잡아넣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며 "항소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부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자 그들을 쏘아보다가 "좀 조용히 시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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