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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사 '조국' 기소 반대에 "조국 변호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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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사 '조국' 기소 반대에 "조국 변호인이냐"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9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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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심재철 검사 (사진=검찰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 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하기 전 열린 내부회의에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 심사 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판단한 사건을 두고 검찰 지휘부가 불기소 의견을 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심재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18일 대검찰청 과장급 인사의 상가((喪家)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검사,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직속 상관인 심재철(52·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을 가리키며 “(심재철 부장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고 고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반말 섞인 말투로 10분 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다른 검사들도 상사인 심 부장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새로 취임한 대검 지휘부가 기소하지 말라고 했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심 부장이 조 전 장관 기소를 반대한 게) 사실이라면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의도대로 검찰이 움직일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21일 오전 10시에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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