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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익직불제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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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익직불제 개편 시행
  • 박춘화
  • 승인 2020.0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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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사무소 통해 신청·접수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쌀 수급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쌀, 밭, 논이모작,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통합돼 운영된다.

그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은 '기본형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해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기준은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는 직불금 지급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또한 소농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은 4월~5월 중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했으며,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그 외 면적기준과 지급단가 등은 향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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