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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 고유정, 최후 변론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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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 고유정, 최후 변론 '결심공판'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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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진=MBC 뉴스 방송 캡처)
고유정 (사진=MBC 뉴스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고유정 1심 결심공판이 20일 진행되면서 화제에 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8.여)을 상대로 20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고유정 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이뤄진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8세)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 씨의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유정 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검찰은 고유정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고유정 씨의 계획적 살해라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 1심 선고 일정을 정한다. 이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초에는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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