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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2년만에' 무죄, 여순사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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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2년만에' 무죄, 여순사건 무엇?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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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무죄 (사진= KBS 뉴스 방송 캡처)
여순사건 무죄 (사진= KBS 뉴스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 봉(당시 29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했다. 억울하게 희생된 지 72년 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의 배경을 밝히던 김 부장판사는 한때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으며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장환봉은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70여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죄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여순사건(여수·순천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일어났다. 당시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전남 여수에 집결해 있던 여수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반란을 주도해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장악한 사건을 말한다. 

반란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한 뒤 계엄군을 파견했고 정부군은 순천과 여수를 잇따라 탈환하며 닷새 만에 반란군을 모두 진압했다.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은 강경 정책을 내세워 반란군 협력자를 모두 색출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란과 무관한 민간인 상당수가 희생됐다. 이들은 대부분 비공개 군법회의를 거쳐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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